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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달한 의료법인 "음성적 거래 막으려면 퇴출구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07:22병·의원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대법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인을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7일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의 P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씨는 비의료인 신분으로 지인과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장해 의료법인을 설립, 경상북도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P씨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했고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 내용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이사장 신분인 P씨는 2014년 기준 월 1300만원씩의 월급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이사로 선임해 월 700만~8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P씨는 방사선사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사에게 의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도 있다. 그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봉이 3000만원 정도였다.P씨가 설립한 K요양병원은 2009년 4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 270회에 걸쳐 13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검찰은 의료법인 이사장인 P씨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P씨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지역 모임, 협회, 학교, 국제친선교류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하급심 법원은 P씨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P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법인 개설했고 의료법인 운영 관련 주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라며 "법인 운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적 재산으로 채무변제 등 의료법인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또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운영했다"라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도 편취하지 않음. 형식적으로 가장해 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 청구해서 받았다. 의료법인으로써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했다"라고 호소했다.가족이나 지인을 이사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사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 개설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판단은?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원심과 달랐다.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이사 등 임원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려점이 있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정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떄 사무장병원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기존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며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거나 비의료인이 출연할 수 있는 재산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재산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외고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했다.P 이사장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법인은 있는데 기본 재산이 아예 없어 실체가 없다면 개인 사무장병원이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비의료인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19 09:40:32정책

법사위 안착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과잉입법'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착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민간 정보 유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자료 전송 중계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의협은 7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은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인 최청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 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침해 ▲포괄위임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진단했다.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점도 내놨다.그는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행정비용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최 이사는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에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제고됐다.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법률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명확해야 하며 법질서에서 체계정당성이 인정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 체계 형식과 자구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실손보험 정의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요청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자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만 보면 환자 동의서도 필요없다.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송요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만든 상품이다. 이 점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헙업법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청구라는 재산권의 문제다. 소비자 편익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환자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법안 14년 잠든 사이 청구 간소화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청구 간소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례로 H사는 2019년 8월 설립 후 3년 동안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4500개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회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미 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 참여 중이고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이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할 때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 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계 역시 당장 법안의 내용도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현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보내는 서류 범위도 정하고 있다. 전송 방식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법 위반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류전송 의무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며 "미청구 된 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청구되면 고스란히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의 전자 전송이 아니라 진료세분역 없는 영수증 증빙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청구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금융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복지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료 중계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라며 "의료계 의견도 잘 반영돼 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심평원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 사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심평원 활용은 탁월하지 않다"라며 "중계기관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법사위까지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구성 후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협과 병협이 참여해 논의된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했다"라며 "청구 전산화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전송대행기관은 자료에 대한 집적이나 활용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는 게 민간 핀테크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했다.신 과장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사실 없다"라며 "의료계는 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자료집적이나 재가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의료기관이 전송하지 못할 때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7-07 11:55:04정책

폐업한 부당청구 병의원 업무정지 막히자 '과징금'으로 제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년하고도 약 5개월이 더 지났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무력화되자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에게 업무정지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습이다.일례로 A원장은 2017년 7월 의원을 개설했다가 1년 뒤 폐업했다. 의원을 운영했던 A원장은 봉직의로 현재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해당 의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진행 2000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고 환수와 동시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황.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A원장에게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원장은 부당청구액 2000여만원과 함께 과징금 1억여원을 함께 토해내야 했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3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사실 이 같은 처분은 비난해 6월 고시 개정 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부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치 처분을 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를 바꿨다.기존에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즉,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중'에 폐업했을 때에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현지조사 '완료 이전'에 폐업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대명제 아래 기본적인 법리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폐업한 기관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사건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건을 수임하고 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인데 기관이 사라졌다고 사람에게 대신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는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09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놨다.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자료사진. 법조계는 폐업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클 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해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과징금은 유효한 업무정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인지 업무정지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 필요성이 없으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즉,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돼 무효라는 것.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업무정지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법과 달리 '폐업'에 대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는 폐업의 시점이 명시돼 있었다.김 변호사는 "과징금 유형에는 이익 박탈적 과징금,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독자적인 제재 수단으로의 과징금이 있는데 요양급여비 환수가 이익 박탈적 과징금 제도와 비슷하다. 받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셈"이라며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체의 성격인데 정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갈음한다는 말을 이익 박탈적, 독자적 제재 수단의 과징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실 의사한테 1억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며 "말이 1억원이지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부당청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환수를 통해 1차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초 대법원이 업무정지를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는 쪽으로 해석에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한마디에 모든 기본적인 법리들이 무너질 수 있다. 무작정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4 05:30:00정책
인터뷰

"의료인 입장에서 현지조사는 강압적…절대 선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변호사 면허를 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는 '사익'을 놓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분쟁에서 건설사를 대리해 계약이 어긋난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의 영역에 있는 '공익'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싶었다.장덕규 변호사(37)는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무한 경쟁의 변호사 시장에 제 발로 걸어 나왔다. 공적 영역인 건보공단을 경험한지 9년 만이다.장덕규 변호사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지 9년만에 법무법인 반우로 자리를 옮겼다.올해로 변호사 '면허'를 딴지 11년 차가 된 장 변호사는 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다시 생겼다.그는 "사실 공조직에서 변호사는 한 사람의 직원이지만 전문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직에 완전히 섞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변호사는 조직에서 갈아끼우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고 털어놨다.장 변호사는 안정에서 '경쟁'을 다시 선택했다. '헬스케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췄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법인 반우에 둥지를 틀었다. 병원, 의사를 대리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제도에 반박하며 법의 허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척점에 서있는 집단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것.약 반 년 동안 경험해 본 보건의료 및 제약 관련 소송에서 그가 느낀 점은 "절대 선은 없다"는 것.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 변호사는 "의료인은 행정 기관이 너무 한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렇게 호소한다. 사실 건보공단에 있을 때도 이런 호소는 늘 들어왔다. 물론 글, 즉 서류로 말이다"라며 "자료가 오면 읽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니 감정이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실에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지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든 생각은 어느 쪽도 선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등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위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경찰 수사는 영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행정조사는 그냥 조사를 안 받으면 문을 닫게 만든다. 행정조사를 받으라고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갑자기 닥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라며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형사 사건에서 조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진화해왔지만 행정조사에서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게 일상다반사다.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고 부당청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인격적인 대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조사는 (조사를) 받는 쪽에서 아무리 '강압'이 있었다고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된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아직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생각이다.장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에는 끊임없이 제어가 들어온다. 검찰이 비대하게 힘을 늘리면 시민들 안전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며 "행정조사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 만큼 사회적 이슈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권한이 강해지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불편해질 수 있다. 어떤 권력이든 가지려면 제어와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가 말하는 환수·환급법 제도의 허점은?'헬스케어' 관련 전문성을 획득한 장 변호사는 건보공단을 그만두기 직전 몇 년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만드는 데 투입, 결정적 역할을 했다.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을 출시했을 때 약가가 30% 자동 인하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장 변호사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재미있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뿌듯함이 있지만 입법 이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법이 만들어진 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수·환급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환수는 행정기관의 재량 영역이 발생하는데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 전체 액수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다"고 귀띔했다.
2023-06-08 05:20:00정책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인터뷰

실손보험사 소송전은 현재진행형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에게는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자격, 법률 용어로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지 약 3주가 지났다.대법원 판결 이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잡히지 않았던 채권자대위권 관련 하급심 선고 및 변론 기일이 줄줄이 잡히는가 하면 일부 보험사는 아예 부당이득금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모습이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이 의료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맘모톰 시술'이 결정적이었다. 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전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라며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00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이었던 만큼 개원가를 넘어 병원계도 법원 판단에 눈이 쏠렸다.정혜승 변호사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 소송전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해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맘모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아냈다.정 변호사는 약 3년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가장 황당했다고 회상했다.그는 "1심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 재판부는 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대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라며 "재판부도 궁금해 했지만 변호사로서도 궁금했다. 환자와 보험사의 관계에 왜 상관도 없는 의료기관이 소송에 휘말려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사는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면 금감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라며 "결국 보험사가 업무를 잘못했으면 제제를 받아야 할 문제인데 제제를 피하겠다고 법원에 얘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금감원 제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법원 역시 정 변호사와 같은 의문을 품었고, 결국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각하'라는 일관된 판단이 나왔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의 소송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로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정 변호사도 관련해서 현재 병의원 21곳을 대리하고 있다.양수금 소송은 아예 보험사가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이 없다고 하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손해배상 소송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의 계약 관계이고 의료기관은 제3자다. 임의비급여든 아니든 의료기관의 행위가 왜 보험사에게 손해가 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보험사는 건강보험법을 끌고 와서 주장하고 있다. 건보법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면 법령에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정부 기관에 청구하니까 건보공단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말 그래도 개인보험"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법적 다툼에서 최근 국회에서 등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한 보험사의 속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법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된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전을 제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약관'을 보다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실손보험사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보니 약관이 너무 폭넓게 돼 있다"라며 "최근 암 환자에 대한 지급 거절 사례도 많은데, 약관에는 '치료하면 준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관을 만들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보험사의 실책"이라며 "실책을 인지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탓을 먼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보험사의 무차별 소송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고객인 보험 가입자를 넘어 의료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는 판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그는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 판결로 점철되면서 보험사가 문제제기한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재판부가 따지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 갈길이 남아 있는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은 해당 의료행위의 위법성, 적절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따른다"라고 운을 뗐다.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행위도 다양하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는 진료비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비교적 꼼꼼히 남기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좀 부실한 경향이 있다. 단순히 관련 시술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05:30:00정책
초점

의료기관 상대 손보사 소송전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하급심 법원들도 선고 및 변론 기일을 줄줄이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S화재해상보험이 전라남도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법률용어로 보험사에게는 채권자(피보험자, 환자)를 대신할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소리다.대법원 대법정 전경S화재는 M병원이 149명의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했다며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억4500만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보고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해당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즉각 다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는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변론 및 선고 기일을 잡지 말자는 요청까지 했다.결론은 보험사의 완패. 가장 먼저 나왔던 S화재와 M병원의 다툼에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9년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그 사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 행위 중 '임의비급여' 의심 항목을 찾아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왔다.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시작으로 하급심에 머물러 있던 관련 소송들의 변론 및 선고 기일도 줄줄이 잡히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대법원은 31일 S화재보험과 M병원 해당 사건 외에도 H해상보험, D손해보험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4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문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전사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의료기관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31일 있었던 대법원 판단도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이다.M병원을 대리했던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은 처음으로 나왔다"라며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에서 남은 환자"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진료가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원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의사를 넘겨짚고 무작위 소송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흉내 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라고 밝혔다.실손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 소송 대신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진화하는 소송전, 채권자 동의 받아 소송 제기문제는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미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실손보험사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아예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환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받아낼 수 없으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서약서 등을 받아서 채권자대위권을 빠져나가는 방식의 소송을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라면서도 "소송 제기를 위한 채권 양수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마냥 보험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도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실손보험사가 다양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판단이 실손보험사에게 불리하게는 나왔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조 변호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맘모톰, 백내장은 거의 일상적"이라며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단 소규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진료행위 자체가 위축되거나, 귀찮다고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보험사가 노리는 점"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1 05:30:00정책

환자 내세운 손보사 소송전 괜찮나…대법원 공개변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대법원은 17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2020년 5월에 열린 소부 사건 공개변론현장.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주로 이뤄지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20년 5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관련 형사사건 이후 두 번째다.실제 공개변론장에는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수가 참석하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있을까?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대법원은 S보험사와 H보험사가 각각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두 보험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 내용은 비염 환자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시술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기 이전에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불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다.의료기관은 환자와 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진료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소송은 환자의 몫일 뿐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보험사는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자는 임의비급여인지 알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에서다.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대전지방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다.또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H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판결 경향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다 더 쉽게 반환 받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더라도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일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쟁점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맘모톰 시술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통상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의 재산의 충분치 않아야 한다(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전문가의 찬반 의견도 들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와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했다.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을 향해서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거쳐서 비급여 트랙에 들어온 후 맘모톰 시술을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험사에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진료계약을 왜 부당하다고 잡아내는지 등을 물었다.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임의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보험사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참관한 후 "보험사 측은 비급여 통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서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침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를 몰라서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03-18 05:30:00정책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008년과 2010년 비영리 의료법인인 N의료재단,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요양병원 7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C씨. 두 개의 의료재단 중 하나는 아내와 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N의료재단 산하에는 5개의 요양병원을 설립, 이 중 2개는 문을 닫고 3곳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D의료재단 산하에는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들 요양병원은 최소 89병상, 최대 198병상 가까운 규모였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400병상까지 확장한 곳도 있었다. 두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데다 일상생활능력향상치료(ADL)실 등도 갖춰져 있다. 이들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최저 13억원, 최고 493억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약 25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다. 건보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N의료재단과 D의료재단 산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 임원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목적 안에서 의료업을 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불법성 증명하려면? 단순히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라 규정하고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다수 운영할 때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지 ▲의료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고 있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 왔다"라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차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무장병원 판례 법리를 의료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1-06 05:45:58정책

법원 소송중 급여비 지급 보류한 공단 행태에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A병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법원은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 더해 건보공단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8민사부(재판장 윤도금)는 최근 S은행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은행은 A병원 K원장에게 관련 진료비(요양급여비) 채권 230억원을 양도받기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K원장은 추후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2014년 10월 마지막날, 건보공단은 K원장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했다며 요양급여비 60만3100원을 지급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K원장이 약 6개월 동안 진료하고 청구한 6억619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 처분을 했다. K원장은 지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 시점이 2019년 6월 27일.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보다 약 8일 전인 19일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했던 6억6254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급 거부를 통보한 날부터 4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났다. A병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난 날짜를 반영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K원장은 지나간 시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 측 소송 대리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가 맡았다. K원장 측은 "행정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다"라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보류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심평원의 심사를 마친 요양 건보공단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라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원장 측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법정 변제충당을 적용하면 건보공단은 원금 1억2603만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요양급여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급거부 해제 결정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라며 "다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A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법원은 K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요양급여비만 돌려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결정액을 정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급을 미뤘다"라며 "K원장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은 '보류일자'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은 K원장이 제기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건보공단은 S은행에 요양급여비뿐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2020-12-31 05:45:58정책

현지조사 복지부 공무원 없으면 위법...법원, 절차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료기관들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복지부 공무원이 없는 현지조사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충청도 A의료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료원은 20억여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약 200일, 73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의료원은 정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하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 A의료원 대상 현지조사팀 명단에는 복지부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을 비롯해 심평원 직원 6명,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대상 기간, 제출자료, 조사자가 있는 조사명령서를 의료원 측에 제시했다. 조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복지부 사무관과 주무관은 A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6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B병원 원장은 현지조사 후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B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B병원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고 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위법성이 의료급여에만 한정됐다면,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판결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현지조사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관련 지침에도 복지부 조사 담당자를 반장으로 해 조사반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포함한 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조사 명령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급여에는 위탁 조항도 없다"고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즉,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조정,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현지조사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위탁받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현지조사 관련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면서 의료기관도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조사자 명단에 있는 복지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료원 사건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행정기관 관행이나 현실적 이유를 반영해 법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헌법성 원칙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는데 문제임은 분명하다"라며 "복지부가 입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1 05:45:57정책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가 위법이라고...핵심은 공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전화진료는 위법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는데, 전화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상고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P원장은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한약을 처방, 제조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마저 P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지루한 법정 싸움은 6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조항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현재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 의료 행위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 결과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료법 17조(위)와 33조 전화진료에 얽혀있는 의료법 17조와 33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전화진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단고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의료법 17조 1항에 있는 '직접적' 진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전화진료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을 때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화진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직접 진찰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최소한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불과 반년 만에 대법원 판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법성을 다투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화진료의 위법성은 의료법 '17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이뤄졌다. 17조는 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조항으로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 17조에서 '직접'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전화진료를 의료법 33조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고 대법원은 전화진료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비슷한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 가깝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전화 처방을 받은 사건으로 이달 중 선고가 예고돼 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은 원격진료를 하라, 말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의료법 17조에 있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꼭 얼굴을 맞대는 '대면'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 이번 판단이 앞선 논리를 뒤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상으로 진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화진료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대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의료법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1-10 05:45:56정책
초점

의사 과실 100%는 없다?...속속 바뀌는 법원 판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윗배가 아파 인천 N병원을 찾은 30대 환자 A씨는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복통이 이어졌고,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도 나왔다.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다. A씨는 결국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 돼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을 받아야 했다. 알고 보니 N병원 의료진은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해 절단한 것. 법원은 N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또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적으로 병원 측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 판결이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다. 단, 의료진의 과실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통상 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퍼센트(%)로 제한해왔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법리에 따라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더라도 '위험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해 최고 90%까지라도 책임을 제한하는 게 관행이라면 관행이었다.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다. 그런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담관 손상의 위험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환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조경구 변호사는 "환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해 왔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제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술상 과실이 명확하고 수술 이후 경과 관찰에서도 명백한 잘못이 있는 등 통상적 주의의무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 판결 기점 "흔하지는 않지만 변화는 분명" 이처럼 책임제한을 부정하는 판결은 201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기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까지 공평의 이념에 따라 의료상 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제한을 부정하는 판결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서로도 2016년 이후에만 세 건의 병원 측 책임 100% 판결을 이끌었다. 2018년 12월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하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도 법조계가 주목하는 판결 중 하나다. 왼쪽 폐하엽에서 간유리음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흉강경적좌폐 하엽 상구역절제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하폐정맥을 박리한 후 상구역으로 가는 6번 정맥가지를 클립 결찰한 뒤 절단하고 좌상엽과 좌하엽 사이 폐동맥을 박리한 후 상구역으로 가는 폐동맥 가지를 자동봉합기로 절단했다. 이후 자동봉합기로 폐 실질을 절단하려던 중 심실세동 및 급성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수술 당시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게 한 시술상 과실, 지혈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의료진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을 한 경위, 폐정맥 절단 관련 과실 내용 및 그로 인한 환자 사망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의료진의 책임제한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병원 측 책임제한을 부정했다. 이 판결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술단 소속 변호사 6명이 대한의료법학회지에 발표한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8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도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식물이간이 된 사건에서 의료진의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해 온 법원 태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보다 구체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위험성은 이미 설명의무의 대상으로서 환자가 알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침습적 성격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현실화됐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며 "개별 사건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0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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